게임금액 시간당 9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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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성인용 오락실에서 게임기당 유통 금액 기준이 대폭 내릴 전망이다. 또 오락실에서 상품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경품용 상품권’ 폐지가 검토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만 5000여개에 이르는 성인용 오락실은 물론, 상품권 발행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돼 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상품권 발행업체 ‘직격탄´

문화부는 우선 현재 1시간 9만원인 사행성 게임의 유통 기준금액을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명목상 각 게임장의 매출이 9분의1로 줄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경품용 상품권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게임장 심야영업 시간도 단축된다. 현재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성인들도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게임기 인증칩 부착 의무화

문화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대로 게임기의 불법 개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고유번호와 게임내용을 담은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증칩을 통해 게임기 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문화부는 또 독립 심의기능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이 강한 게임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행성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 별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거쳐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장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사행성 오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게임물등급위가 설치되면 이미 영등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도 전면적인 재심사를 통해 사행성게임을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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