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정책지원까지 수사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논문조작 말고도 황 교수를 둘러싼 국정원 개입의혹, 각종 음모론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가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황 교수 연구팀이 사용한 난자를 얻는 과정 등에 강압이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황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혐의도 가능하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를 중심으로 하고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수사과의 전문인력을 보강해 중수부가 수사를 최종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비롯,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핵심 관련자 10여명을 우선 불러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황 교수가 김 연구원 등에게 건넨 5만 달러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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