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신규교원채용 3월부터 공채 의무화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대부분의 사학법 개정 조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나 신규교원 채용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통과된 사학법 제 53조의 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 조항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이 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학교평가 때 공개채용을 한 사립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등 공개채용을 권장해 공개채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교사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다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리 정도가 심한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도 현재보다 1년 늘어난 3년으로 됐다.
이같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국·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재 3년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같은 중대비리 사실을 비리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처럼 이같은 중대비리의 경우, 징계사유 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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