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씨 대선자금수사도 개입
K변호사는 2003년 현대건설이 윤씨에게 수사무마 청탁대가로 2억 5000만원을 건네는 장소로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L사 계열 건설업체 전 사장 임모씨가 윤씨에게 2004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계좌추적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대선자금 수사 때 윤씨 소개로 K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료 5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개인돈 1000만원을 K변호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윤씨에게 건넸고, 나머지 600여만원도 윤씨에게 부의금 등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맡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변호사는 “윤씨 소개로 사건을 맡은 것은 아니다.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변호사 7∼8명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받은 알선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청탁이나 로비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유모씨 가족에게 서모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겼다. 서 변호사는 윤씨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1000만원 정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2004년 7월에는 기소중지돼 도피 생활중인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했다. 또 경찰 고위층에 부탁해 승진하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