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면담거부 경찰관 기소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06 00:00
입력 2006-01-06 00:00
검찰은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거부한 사례”라면서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전 피의자 면담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법적근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전 면담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 구속영장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고, 대전지검에서만 재작년 18명,2005년에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19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구속전 면담을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3일 충남 경찰이 수사한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그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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