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안내면 과태료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률이 기준(제조업 2%, 운수ㆍ부동산ㆍ임대업 6% 등)에 미달했을 때는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부는 고령인력의 취업기회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4년 기준으로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8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기업이 기준고용률을 지킨다면 2만 1000명의 고령자가 추가 고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해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해당 지방노동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1-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