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가 60% 배상”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책로에 배수구를 통해 하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안전시설이나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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