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가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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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하천 산책로를 걷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시민에게 지자체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서기석)는 3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홍제천의 산책로를 걷다 둑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숨진 김모(사망 당시 46세)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6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책로에 배수구를 통해 하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안전시설이나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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