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4년간 전화요금 미납” 데이콤, 3억824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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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데이콤은 2일 “주한미군이 4년 넘게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억 824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 “오산 미군부대는 KT측과 계약하고도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데이콤의 시외·국제전화 회선인 ‘082’와 ‘002’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정기적으로 청구서를 보내 요금납부를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이 제공하는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 통신업체에 부여된 특정 사업자번호만 누르면 통화가 되며, 사용한 다음달에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후불제 서비스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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