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보조금취소 부당”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02 00:00
입력 2006-01-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 모집 미달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교부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공약한 뒤 1999년 경북도청 초도순시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당초 사업회가 기부금 500억원을 모금하면 3년간 총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금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부금이 지난해 10월까지 103억원만 모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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