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심장’ 세무공무원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29 00:00
입력 2005-12-29 00:0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조영곤)는 28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한모(3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한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42)씨 등 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전직 세무공무원 2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한씨는 2002년 1월 모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가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7000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1000만∼6000만원을 받고 업체들의 허위 매출자료를 실제 비용이 처리된 것처럼 꾸미거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고 묵인해줬다.
특히 7급 세무 공무원인 유모(36)씨는 지난 2003년 5월 한 중소 전기업체의 4억여원의 허위 세금 자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고 세무서 사무실 서고에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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