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2세 유산다툼 법정으로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9 00:00
입력 2005-12-29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조중훈 전 회장 사망 이후 유족들간 법정상속 분할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조양호 회장이 고인의 친동생 조중건씨 명의 주식 4만 8000여주 등을 원고들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소송에 휘말린 주식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처분할 수 없다.”면서 “조 회장은 형제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생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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