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저작물 홈피 올려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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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미리 알았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대검찰청은 올 한 해 처리한 사건 가운데 법률을 잘 몰라 입건되거나 피해를 본 ‘아쉬운 사례’ 4가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개인 홈페이지에 남의 저작물을 올린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친숙한 만큼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의 허용 범위를 몰라 범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현행 저작권법 27조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 이용하는 경우에만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번째 법정대리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만나줄 것을 거절한 옛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는 지난 9월 피해자의 고모부라며 접근한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합의 알선 제의를 받고 합의금 150만원을 줬다가 고스란히 떼였다. 검찰은 “강간죄 같은 친고죄에 대한 처벌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만이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정리를 위해 시아버지 명의로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던 며느리가 사문서위조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숨진 남편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아내가 고발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작성한 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를 몰라 구금된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가게 된 김모(59)씨.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노모를 모시고 있던 김씨는 자신과 같은 경우 벌금 일부납부나 납부 연기 등 편의를 봐주는 검찰청사무규칙 12조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노역을 피할 수 있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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