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00만원’ 휴대전화 메시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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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6 00:00
입력 2005-12-26 00:00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피고발인들에게 그동안 우편으로만 알려온 벌금 등 약식명령 결과나 기소·무혐의 여부 등 사건처리 결과를 새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로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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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한달에 11만건을 통지한다고 가정할 때 우편통지에 비해 휴대전화 통보가 1400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보를 선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새해부터 경찰이 조사중인 범죄의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전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담당경찰관의 성명·연락처와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송치·이송결과 등을 피해자들이나 고소·고발인들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이미 이달부터 재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사와 재판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승인금액만큼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납 가능한 벌과금 규모는 600만∼1500만원, 연이율은 9.9∼25.8%가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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