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충돌 사망 본인 과실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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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6 00:00
입력 2005-12-2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강재철)는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넘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던 스키어 김모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스키장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를 낸 김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슬로프 중간에 넘어진 정씨도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키장 운영업체에 대해 재판부는 “운영업체가 스키어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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