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터넷대란 국가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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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김윤기)는 2003년 1월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 오마이뉴스와 인터파크가 KT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대란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ISP)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면서 “국가도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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