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육원에 안심하고 맡기세요”
이효용 기자
수정 2005-12-23 00:00
입력 2005-12-23 0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명단은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등을 통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만 8000여 보육시설 가운데 평가인증을 신청한 1089곳 중 참여 자격에 적합한 보육시설 809곳을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