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육원에 안심하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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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5-12-23 00:00
입력 2005-12-23 00:00
여성가족부는 22일 627개 보육시설을 올해 처음 ‘평가인증 시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명단은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등을 통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만 8000여 보육시설 가운데 평가인증을 신청한 1089곳 중 참여 자격에 적합한 보육시설 809곳을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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