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매매 집유 2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16 00:00
입력 2005-12-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5일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난자매매를 알선한 김씨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김씨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난자 제공자가 신체적인 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자·정자 매매는 원하는 형질의 인간을 만들거나 남아선호를 부추기는 등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제공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 매매 카페 4곳을 개설,20대 여성의 난자를 불임부부에게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