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100여곳 수사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경찰은 “서울 서초동 일대 유명 변호사 사무실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무단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정보를 제공한 K신용정보회사 관계자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경찰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신용정보를 입수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변협측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조의 단서 조항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13일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도 올바른 법 적용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유영규 김효섭기자 whoami@seoul.co.kr
2005-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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