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100여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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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서울 서초동 일대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이 신용정보업체의 개인 신용·재산정보 200여건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 사무실은 K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와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만을 제출해 정상적인 상거래로 가장, 채무자나 피고의 재산 상태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월1일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신용·재산정보를 조회한 법무법인 등 21명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동 일대 유명 변호사 사무실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무단조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정보를 제공한 K신용정보회사 관계자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경찰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신용정보를 입수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변협측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조의 단서 조항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13일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도 올바른 법 적용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유영규 김효섭기자 whoami@seoul.co.kr

2005-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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