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감청 모르는 일”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두 전직 원장들은 재임기간에 불법감청이 행해졌는지 몰랐다고 검찰 수사 때와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은 1,2년 정도 재임하는 국정원장은 나그네와 같아 이삼십년을 근무하는 정보맨 직원들과 달리 국정원 내부정보에 어두울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모두진술에서 임씨는 “외부 발탁원장의 한계로 재임기간에 불법감청 사실을 들춰내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모두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신문에서도 이들은 국내 정황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감청보고서를 받거나 감청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이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뀔 때 국내담당 차장을 역임하면서 도청사실을 알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신씨는 “정권 교체와 함께 미림팀에 대한 인적청산 등 쇄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이 근절된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앞서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던 임씨는 자신에 대한 심리가 끝나자 “몸이 좋지 않다.”며 신씨의 심리를 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검찰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임씨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다음주 중반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발표 때는 국정원은 물론 안기부 시절의 도청 실태와 함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결과도 일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5-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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