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휴교 않기로
박현갑 기자
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협의회는 새 사학법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와 거부권 행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지도감독권을 발동,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사장 및 학교장 고발과 해임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13일 명동과 서울역 거리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해 16일 오후 학부모 단체 등과 연계해 서울시청이나 서울역 앞에서 촛불시위를 겸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학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헌법 소원이나 폐교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법인연합회 앞에서 한나라당과 사학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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