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씨’ 구속기소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0 00:00
입력 2005-12-10 00:00
또 지난 3월 조모씨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월 1부 이자로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1억 50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2003년 6월10일 브로커 윤씨와 짜고 H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씨를 경찰청 사무실에서 조사하면서 이씨가 지명수배 중임을 알고도 조사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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