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내 변호사회 방 빼시죠”
임송학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전주지법 공직협은 최근 청사 식당동 별관 1층에 있는 변호사회 사무실을 법원에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보냈다.
공직협은 공문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법원장과 직협간 현안 협의에서 변호사회 사무실 명도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변호사회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협은 “청사가 좁아 직원 휴게실조차 없는 형편에 변호사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법원도 구내에 변호사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변협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경대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직협은 넘겨받은 사무실은 직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전주지방변호사회는 “1940년대부터 청사건물을 사용해 왔고 법원별관 3층을 증축할 때 변호사들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현재 사무실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공짜 사용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전주변협은 8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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