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오포비리 건설사상무 불구속기소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6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오포사업단장인 김 상무는 지난해 이 지역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경기도 등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승인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 김모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05-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