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5% 이하 음주측정거부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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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6 00:00
입력 2005-12-06 00:00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5일 음주감지기 양성반응이 나온 뒤 경찰관의 호흡측정기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권모(55)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때 운전자의 상태는 음주감지기 반응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지만 경찰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보면 당시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과 보행이 정상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8%에 불과했다.”면서 “그 외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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