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3년째 표류’ 국민연금법개정안 쟁점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2-03 00:00
입력 2005-12-03 00:00
●대국민선언문 채택 무산
●재정안정화 방안 조율이 핵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째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안, 여당안, 야당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매달 내는 국민연금액)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급여수준(실제 받는 연금)은 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2008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4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안은 ‘보험료는 지금처럼 내되, 연금은 덜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낮추지만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안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액(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을 기초연금으로 주고, 여기에 개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돌려주는 소득 비례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7%, 연금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0%)을 선택적으로 덧붙이는 안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독립된 자산운용에는 합의
여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기구를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돼 있다. 다만 기금운용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할지, 한국은행처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본부가 맡던 기금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만 담당하고,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2일 “기금운용을 독립적인 기구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쉽게 합의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부분은 이미 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제도개선 부분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예를 들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60∼64세 사이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나 여성의 연금수급권, 장애·유족연금수급권 등은 개선키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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