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해외근무 해야하는데 빚 늘까 걱정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박찬준(30)-
A파산결정을 내리기까지도 힘이 들었을 텐데, 다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파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파산·면책 과정을 밟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이 미국 파산법입니다. 조상이 영국에서 건너온 가난한 채무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농담도 합니다만, 최근 엄격하게 법을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파산법은 당연히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겠지만, 외국인도 미국 영토 안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법원의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며 미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미국내 은행잔고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일도 흔합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조업한 적이 없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유코스의 임원이 텍사스 지역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하고 미국 내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찬준씨가 미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면 당연히 미국에 거주하고 그 나라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미국 파산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통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우리나라 은행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예외없이 미국에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외국 파산법원이 진행한 절차라고 국내 채권자가 무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기우입니다. 미국 파산법은 파산신청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우리의 금융기관도 미국 법원의 파산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채무해결을 하러 미국에 가기도 하는 마당에 채무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5-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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