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외국인노동자 단속 영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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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영장없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사는 곳과 고용 업소에 들어가 이들을 단속하거나 연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할 때 이에 적합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출입국관리소장에게는 지난해 합법적인 체류자인 러시아인 N(27)씨의 방에 들어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단속책임자 2명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러시아인 N씨의 고용주 김모(37)씨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2005-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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