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족욕기 화상 조심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족욕기, 발마사지기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98건이다.
이중 화상이나 감전 등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가 22건으로 22.4%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