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패소확정 방치 변호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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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산재 관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정모(58)씨가 “소송 대리인이 항소해야 한다고 말해 주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며 담당 변호사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는 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5-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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