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또 음독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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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5-11-19 00:00
입력 2005-11-19 00:00
무농약 채소류를 재배하던 농민이 농업대출금 상환을 고심하던 끝에 자신의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나흘 만에 숨졌다.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엽채류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농민 한모(58)씨가 농약을 마신 뒤 부인(55)에게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으니 119에 신고해 달라.”고 전화했다. 경찰은 “2000여평의 채소류를 경작하면서 받은 1억원 이상의 농협대출금 중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1500만원을 갚을 길이 없어 고심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인을 조사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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