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이르면 15일 소환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1-14 00:00
입력 2005-11-14 00:00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지난 1997년 대선 전 정치권에 제공한 삼성그룹 불법정치자금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금품제공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로비 등 ‘안기부 X파일’의 사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홍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귀국으로 안기부 X파일 내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약 두 달만에 본격 재개되지만 수사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검찰이 홍씨가 97년 삼성그룹 불법대선자금의 ‘전달책’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더라도 3년인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홍씨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공한 돈이 대가성이 있었고, 회사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배임이나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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