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봐주기’ 한계 드러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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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검찰이 100여일간의 수사 끝에 박용성 전 회장 등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를 불구속기소키로 결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과 몇달 전 천정배 법무장관이 ‘거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재벌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서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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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박 전 회장의 ‘영향력’을 꼽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 전 회장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사로 동계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현안이 많아 구속기소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리를 주도한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마당에 ‘종범’격인 나머지 일가들을 구속기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수사를 받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철퇴를 맞은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그룹의 ‘쌍두마차’와 측근들까지 모두 구속기소됐고, 회사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재판과 사면 등을 통해 비리기업인들이 선처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만큼은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범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번 결정이 극히 예외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업수사 악영향 우려

부작용도 예상된다. 당장 이번 결정으로 향후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검찰 설명대로라면 ‘영향력’과 ‘자백’, 그리고 ‘반성’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비리기업인들은 불구속기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벤처기업 오너들과 X파일에 연루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처리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총수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를 논의해왔다. 당시의 원칙은 ‘1∼2명 구속 불가피’. 하지만 강정구 교수 파동 등을 거치면서 이달 초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전원 불구속기소’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내부에서 ▲인지사건이 아니고 ▲물증도 이미 확보된데다 ▲가족간 분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구속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박 전 회장이 그룹회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 즈음이다. 검찰과 두산측간의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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