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집단소송 조짐
나길회 기자
수정 2005-10-27 00:00
입력 2005-10-27 00:00
영덕군핵폐기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김민기 사무국장은 “27일 법원에 주민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영덕군수 등 투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핵폐기장 반대대책위 김홍중 상임대표도 “이미 부재자 신고서 접수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27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경주핵폐기장 반대 공동운동본부 이문희 사무국장은 “부재자 신고 및 투표와 관련해 우리쪽에 접수된 사례가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지, 집단소송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진 부재자 투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산·포항·경주 등 4곳에서는 다음달 2일 주민투표에 앞서 지난 25일부터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군산·경주·영덕 3곳을 조사한 결과 부재자 신고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되며, 공무원이 부재자 신고를 직접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투표가 끝난 뒤 불법적으로 이뤄진 투표결과에 대해 무효 소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체 틀을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투표절차 중단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처음이다 보니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해서 장시간 지연돼 온 국책사업을 다시 표류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나길회기자 whoami@seoul.co.kr
2005-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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