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안전인증제 추진
이지운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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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생산 출하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현지 공장을 실사하고, 안전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제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8개 부처에 산재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위해식품 수입업자의 영구퇴출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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