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前차관 2년형 선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2 00:00
입력 2005-10-22 00:00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 참여를 결정, 러시아 니미르사에 620만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해 철도재단에 손해를 끼친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무진이 유전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왕씨 등은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한·러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철도청을 떠난 뒤 유전사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우선 유전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주식의 전씨 지분을 철도재단이 적정 주가보다 비싼 120억원에 사들였을 때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혐의 일부분을 무죄로 인정했지만 왕씨 등이 이 의원 등 정·관계로부터 지원을 기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외압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현재 의혹의 실체를 쫓고 있는 특검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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