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치료제 국내 자체생산 추진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0-20 00:00
입력 2005-10-20 00:00
타미플루 제조사인 스위스 로슈사에 대해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식약청은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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