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관권 개입
이효연 기자
수정 2005-10-11 08:05
입력 2005-10-11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달 4∼8일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 비율은 군산 39.4%, 경주 38.1%, 영덕 27.5%, 포항 22.0%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의 부재자 신고도 행정구역별로 50%를 넘는 곳도 있었다. 군산 5곳, 경주 2곳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부재자 신고를 냈으며 군산시 서수면은 부재자 신고율 60%를 넘어 사상 최대의 부재자 신고를 기록했다고 반핵국민행동은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통상 선거에서 부재자 신청 비율이 2∼3% 수준인 것에 비해 방폐장 찬반 투표가 유독 높은 것은 억지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자체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재자 신고를 독려받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부재자 신고를 권하는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부재자 투표를 권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반장이 직접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군인과 경찰 등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지만 현재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당일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폐장 투표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음식점에 부재자 투표신청 용지를 가져다 놓고 이를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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