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민노총부위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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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5-10-08 00:00
입력 2005-10-08 00:00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위원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자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모(58·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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