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국립대에 재정 지원
박현갑 기자
수정 2005-10-07 00:00
입력 2005-10-07 00:00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6일 “어제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특수법인화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이 밝힌 법은 올 정기국회 상정예정인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김 차관은 “특수법인화를 둘러싼 쟁점은 정부 재정지원 중단 및 연금혜택 중단, 구조조정 수단화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재정 지원은 계속되고 연금문제도 공사로 바뀐 철도청 직원들의 특례사례에서 보듯 방안이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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