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도청 내용 수사 시사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0-07 00:00
입력 2005-10-07 00:00
천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수사착수는 내용공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있다면 내용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삼성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혹하게 할 필요도, 봐줄 필요도 없고 공정하게 법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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