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권위 “정신보건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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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현행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충북에 있는 정신병원 두 곳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환자들을 강제로 묶어두거나 가둬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입·퇴원 절차를 강화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거나 ▲환자를 묶어두거나 가둬두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의결해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2005-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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