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육체노동자 정년 65세로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모(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와 같은 직종 종사자는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며 3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가구 제조·판매업자로 도시 육체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를 뜻한다. 이씨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농민은 65세, 변호사 등 전문직은 70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등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씨와 같은 도시 육체노동자는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법원은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해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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