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前창원지검장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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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지난해 창원지검이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 압수수색 영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 최근 수사팀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창원지검장은 서면조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결과는 곧 감찰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태풍 ‘매미’ 수해복구업체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규 창녕군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려다 그만뒀다.

법무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영장을 집행하려다 포기하고 되돌아온 것이 정치권 등의 외압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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