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前창원지검장 서면조사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태풍 ‘매미’ 수해복구업체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규 창녕군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려다 그만뒀다.
법무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영장을 집행하려다 포기하고 되돌아온 것이 정치권 등의 외압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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