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노조’ 결성 논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에 비춰 이 단체가 합법적 지위를 얻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여성계 등이 노조 설립 움직임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 지역의 성매매 여성 220여명은 업주들과 성매매 시간 및 휴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종사조건협약’을 맺고 성매매 합법화와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채무의 일종인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에 대해서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업주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권력단체’로 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거의 유린되다시피 했던 소수자 인권이 갈수록 보호받고 있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갖는 불법성 때문에 이 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극히 미지수다.
진보적인 인사들조차도 성매매를 일종의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는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실정법과 국민정서에 비춰 성매매는 현재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와 체결한 협약에 포함시킨 선불금 변제 조항도 법원이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 여성들이 신체포기각서 등 각종 불법 행위의 포로가 돼 왔다는 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