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때 휴대품신고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22 00:00
입력 2005-09-2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는 10월1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 입국 때 휴대품신고서를 내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인 것처럼 위장한 테러 혐의자의 밀입국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이용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여행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항만을 제외한 공항 입국자의 경우 신고대상 물품이 있을 때에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악용, 마약과 총기류 등을 신고물품이 없는 선량한 여행자에게 대리운반시켜 밀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