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때 휴대품신고 의무화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22 00:00
입력 2005-09-22 00:00
관세청은 21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 입국 때 휴대품신고서를 내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인 것처럼 위장한 테러 혐의자의 밀입국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이용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여행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항만을 제외한 공항 입국자의 경우 신고대상 물품이 있을 때에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악용, 마약과 총기류 등을 신고물품이 없는 선량한 여행자에게 대리운반시켜 밀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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