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30일내 하자땐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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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20 07:13
입력 2005-09-20 00:00
오는 10월1일부터 위성이나 유선방송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 한 달에 7일 이상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면 요금을 면제받는다. 또 출고 1년 이내의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3차례까지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모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성능이나 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넘겨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흠)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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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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