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30일내 하자땐 무상수리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20 07:13
입력 2005-09-20 00:00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에 성능이나 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을 넘겨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흠)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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