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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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5-09-14 07:20
입력 2005-09-14 00:00

“검사 수사지휘제 배제는 안될말”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녹음테이프 내용공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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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前검찰총장
김종빈 前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울산지검을 초도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 및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의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불법녹음된 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독수독과(毒樹毒果)·국가이익 등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음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삼성그룹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힘겨루기 모양으로 비쳐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정기관의 권한배분쪽으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있는 검사 수사지휘제도를 아예 배제하자는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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