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급식조례무효’ 반발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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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5-09-13 07:54
입력 2005-09-13 00:00
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수 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바꾸어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WTO 협약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도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직된 법해석에 따라 학교급식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국민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전국민주연대와 전국농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의 급식조례 위헌 판결을 규탄하고 위헌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 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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