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임기4년… 법원서 관리·감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9-13 09:57
입력 2005-09-13 00:00
집행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입찰을 진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집행관은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서기관급 이상이 임명된다. 소송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국 법원에서 활동하는 집행관은 280여명으로 임기는 4년, 한번만 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원 봉급을 제외한 집행관의 월 평균 수입은 600만원 안팎이다. 서울 지역은 집행관 1명과 사무원 2명이 팀을 이룬다. 오전 10시부터 종일 외근 업무이다. 송달 업무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도 진행된다. 주업무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경매는 채무자의 집에서 이뤄진다. 압류 품목에 대한 일괄 구매방식으로 응찰자는 업자가 많다.
2005-09-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