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열차·지하철 실내공기 발암물질오염 허용기준 초과
박은호 기자
수정 2005-09-12 00:00
입력 2005-09-12 0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열린우리당·경기 시흥을)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봄과 여름에 전국 지하철,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내 공기질을 측정조사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KTX 경부선 및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3/8) 농도가 각각 최대 2230.0(단위 ppm)을 기록하는 등 평균농도가 1369.5로 측정돼 병원, 철도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허용기준치인 1000을 넘어섰다.
고속버스와 출퇴근시 시내버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1094.0∼2534.5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KTX 호남선이 0.174(단위 ), 경부선 0.100을 각각 기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기준치(0.1)를 초과하거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새마을호 호남선이 0.130으로 기준치를 넘었고 고속버스도 조사대상 모두가 0.15를 기록한 반면 시내버스는 대부분 0.01∼0.06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지하철 열차의 실내공기 오염도는 더욱 심각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100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시 최대 6000∼7000을 기록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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